가축 재해보험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-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 -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 -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
- 문의
- 축산과/055-211-6514
-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