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목적
-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※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※ 단, 2025. 12. 31.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
- 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문의
- 복지국 여성다문화과/032-625-2924
- 자치법규
-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