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- 목적
-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 ○ 지원금액 - 첫째 : 1백만원(신청시 지급) - 둘째 : 2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 - 셋째이후 : 3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,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,주민등록 초본
- 문의
- 여성가족과/055-650-4634
- 자치법규
-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