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5일 지급)
- 목적
-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(입양)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(입양)신고 하는 부 또는 모 ○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○ 출생(입양)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(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2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) ○ 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5일 지급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
- 통장사본, 신분증(방문 신청시)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6193-2608
- 자치법규
-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