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한 줄
-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목적
-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 게시 예정(2026년 하반기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134
- 자치법규
-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