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경기도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(임대보증금, 월세), 편의시설 설치,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자립정착금 신청서 2.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.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.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
- 문의
-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5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