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목적
- 장애인 자립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