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- 한 줄
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
- 목적
-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 ○ 지 급 일 : 매월 15일 지급 ○ 지원내용 - 장수수당 :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,000원 지급 - 100세 축하금 :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한 자에게 500,000원 지급(1회)
- 지원 내용
- - 지원대상 :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 - 지원내용 ㆍ장수수당 : 월 30,000원 지급 ㆍ100 축하금 :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자에게 500,000원 지급(1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위임장(대리신청서)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상록구 주민복지과/031-481-5213||단원구 주민복지과/031-481-6217
- 자치법규
-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