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- 한 줄
- 장수노인(1930년 이전 출생자)에게 장수수당 지원
- 목적
-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
- 지원 내용
-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,000원 장수수당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「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별지 제1호 서식
- 문의
- 청양군 돌봄과/041-940-2082
- 자치법규
-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||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||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