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- 한 줄
-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- 목적
- 노후생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신규 신청 불가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- 자치법규
-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(제1조)||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