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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수당

경기도 포천시생활안정2만원

한 줄
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목적
노후생활 지원
지원 대상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지원 내용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신규 신청 불가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자치법규
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(제1조)||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(제4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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