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급여(추가)
- 한 줄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- 목적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제한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93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||장애인복지법(제5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