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(추가)
- 한 줄
-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활동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-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,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
- 지원 내용
- ○ 국, 도비 활동지원을 이용하나, 시간 부족한 대상자 추가 활동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5-330-3304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