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

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
경기도보호, 돌봄

한 줄
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, 독거 또는 취약가구,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,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기도청/031-8008-4437
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

다른 지역의 같은 지원 5곳 ?

  1. 경기도 고양시
  2. 경기도 광주시상시
  3. 대구광역시 수성구최대 207만원상시10.21 고쳐짐
  4. 경상북도 경산시상시
  5. 경상남도 김해시상시

같이 챙길 것쿠팡

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