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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지원(보훈 수당 등)

경기도 구리시생활안정최대 50만원

한 줄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(유족제외)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, 매월 20일 지급 ○ 사망위로금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: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.1절,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, 매월 20일 지급 ○ 6.25전쟁 참전영웅수당 : 구리시 거주 6.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, 매월 20일 지급 ○ 보훈단체 위문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) 중 신청자에게 설, 추석 명절 각 10만원(명절위문금) ○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: 구리시 거주 6.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(6월, 7월) 80세 이상 25만원 / 80세 미만 2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[보훈명예수당]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, 국가유공자 유족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[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]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
문의
복지정책과/031-550-2219
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치법규
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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