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
- 한 줄
-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/참전명예수당/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
- 지원 내용
- ○ 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, 통장사본 1부 등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345-2483
- 자치법규
-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