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
- 한 줄
- 참전유공자, 보훈유공자를 위해 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, 보훈유공자, 참전유공자의 미망인
- 지원 내용
- ○ 국가 유공자(참전유공자, 보훈대상자)수당, 사망위로금, 명절위문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청시 신청서 국가유공자 근거 서류(참전유공자증, 보훈증, 국가유공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)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신청서 국가유공자 근거 서류(참전유공자증, 참전유공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) 가족관계증명서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360-8213
-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(제5조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3조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