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평보훈명예수당
- 한 줄
-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- 지원 내용
- 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,000원 지급 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*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- 신청서 - 통장사본 - 국가유공자 증명서류
- 문의
- 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
- 자치법규
-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