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- 한 줄
- 분기당 지급금액 450,000원
- 목적
-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,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
- 지원 대상
- 국가유공자(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)
-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: 월150,000원 (분기별 450,000원)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(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)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
- 문의
- 광주시청 복지정책과/031-760-3738
- 자치법규
-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