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- 한 줄
-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독립유공자 및 유족,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, 보국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, 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, 4.19혁명공로자(사망, 부상자)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 및 유족, 특별공로자(순직, 상이자) 및 유족 ○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특수임무수행자(행방불명, 부상, 공로자) 및 유족 ○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5.18민주유공자(사망, 행방불명, 부상) 및 유족 ○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재해사망(부상)군경 및 유족, 재해사망(부상)공무원 및 유족
-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「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)
- 구비 서류
- ○ 구비서류 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(읍, 면, 동에 비치) -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)국가유공자(유족)증 - 통장사본(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1부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1-8082-5703
-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