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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 건강관리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임신, 출산최대 30만원

한 줄
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지원 내용
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신청인 신분증 2. 주민등록등초본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-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.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, 세부내역서 -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/ 세부내역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,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(이름, 진료일 반드시 포함)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(이름, 조제일 등 포함)만 인정 4.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문의
건강증진과/033-737-4057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자치법규
강원도 출산, 양육 지원 조례(제31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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