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- 목적
- ○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,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