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- 문의
-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- 자치법규
- 강원도 출산, 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