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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보호, 돌봄최대 50만원

한 줄
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
목적
보호대상아동을 보호/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.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, 특히 2세 이하(36개월 미만)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됨.
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 -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-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○보호연장아동 -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(결혼, 취업,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)
지원 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/월 7세 미만 300천원, 7세 이상 ~ 13세 미만 400천원,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○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○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
문의
삼척시 아동청소년과/033-570-3779
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4조, 제3항)||의료급여법(제3조)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13조)||아동복지법 시행규칙||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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