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 - 만18세 미만 단,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연령에따라 월34만원~56만원 차등지원 만7세 미만 : 34만원 만7세~13세 미만: 45만원 만13세 이상(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) : 56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신청서류 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- 통장사본
- 문의
- 가족정책과/055-880-2816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