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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충청남도 홍성군보호, 돌봄월 28만원

한 줄
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/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
목적
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(일반가정, 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)으로 보호조치된 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, 실직, 수감, 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(월 28만원)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/041-630-9878
법령
아동복지법(제3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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