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/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
- 목적
-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(일반가정, 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)으로 보호조치된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, 실직, 수감, 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(월 28만원)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/041-630-9878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