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
- 목적
-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○ 지원내용 -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 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- 법령
- 모자보건법 시행령
- 자치법규
-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