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유아 정장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- 엽산제 : 임신일~16주 - 철분제 : 임신 16주~출산 전(최대 6개월)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(최대 3개월분), 철분제(최대 6개월분) 지원 ○ 생후 3개월 ~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(2개월분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시 ○ 오프라인 신청 : 접수부서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
- 문의
- 모자보건팀/054-840-5964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