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임산부 : 엽산 및 철분제 지원 - 영유아 : 36개월~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임산부 영양제 - 임산부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) -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○영유아 영양제 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보건소/061-379-5350||보건소/061-379-535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