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- 한 줄
-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
- 목적
-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※ 단, 연령, 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- (연령, 세대)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∼50세 이하,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- (혼인)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- (거주기준)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- 지원 내용
-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문의
-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- 자치법규
-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