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- 한 줄
-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
- 목적
-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- 재혼 포함 (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장려금 : 6백만원 지원(3회 분할) ○ 최초전입축하금 :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- 자치법규
-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||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||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