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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충청남도 공주시생활안정최대 200만원

한 줄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(공주페이 500만원/3회분할)
목적
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
지원 대상
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지원 내용
● 지원대상 : 25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 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● 지급기준 : 3회 분할지급 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 -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● 지원방법 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●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 등
문의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자치법규
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||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8조의2)||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8조의3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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