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- 한 줄
-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
- 문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63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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