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- 지원 내용
-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 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-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670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