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(요보호아동)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(0~ 만18세)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->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->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
- 문의
- 행복나눔과/055-970-6882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