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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
충청북도 진천군행정, 안전10만원

한 줄
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
목적
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
지원 대상
○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
지원 내용
○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(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) 지급 - 1인당 1회 한정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문의
도로교통과/043-539-3724||진천읍/043-539-8382||덕산읍/043-539-8434||광혜원면/043-539-8754||이월면/043-539-8675||초평면/043-539-8495||문백면/043-539-8553||백곡면/043-539-8614
자치법규
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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