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- 한 줄
-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
- 목적
-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
- 지원 대상
- ○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(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) 지급 - 1인당 1회 한정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- 문의
- 도로교통과/043-539-3724||진천읍/043-539-8382||덕산읍/043-539-8434||광혜원면/043-539-8754||이월면/043-539-8675||초평면/043-539-8495||문백면/043-539-8553||백곡면/043-539-8614
- 자치법규
-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