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- 한 줄
-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재정지원
- 목적
-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상상태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
- 지원 내용
- ○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 - 만 70~74세: 현금 30만원,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- 만 75세 이상: 보령사랑상품권 20만원, 반납 연도에 한하여 1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운전면허증(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) ○ 통장사본(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)
- 문의
- 교통과/041-930-3965
- 자치법규
-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||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