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- 한 줄
-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65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지원
- 목적
- 고령자교통사고예방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 ※ 유의사항 :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수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교통정책과/055-211-4124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