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- 한 줄
-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~ 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/041-521-5481
- 자치법규
-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