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- 한 줄
-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
- 목적
- ◇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 ◇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, 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-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- 자치법규
-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