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 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4. 2월 ~5월
- 구비 서류
-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-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안) 1부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