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목적
-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(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)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,000원 미만인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1-746-5345
- 자치법규
-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