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- 한 줄
-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- 지원대상 : 6.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: 월 30만원 지원(부여군) 월 10만원(충청남도)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: 50,000원(연 1회)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0,000원(사망시) ㆍ배우자복지수당 : 월 15만원 지원(부여군) 월 5만원(충청남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참전유공자 수당 -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, 확인서 -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- 통장사본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참전유공자 확인서 -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- 통장사본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-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신분증 - 통장사본
- 문의
- 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64
- 법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자치법규
-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(제4조)||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