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- 한 줄
- 분기별 450,000원 지급
- 목적
-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,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,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지원 대상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
-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: 월150,000원 (분기별 450,000원)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지급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
- 문의
- 광주시 복지정책과/031-760-3738
- 자치법규
-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