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- 한 줄
-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- 목적
-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참전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: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참전명예수당 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- 문의
- 복지정책과/061-339-8193
- 자치법규
-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