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진단~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(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) ○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(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. 신분증 1부 ※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(예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문의
-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281-6280-1||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281-6282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