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○내용 : 엽산제 2개월분 지원(임신초기 ~ 12주) ○내용 : 철분제 5개월분 지원(16주 이상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보건소/054-650-8073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