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영양제(오메가3) 1통 지원(출산 후 2개월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문의
- 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자치법규
-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0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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