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- 한 줄
-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- 자치법규
-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