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- 한 줄
-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- 지원 대상
-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- 지원 내용
-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 1년 이내
- 구비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자치법규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