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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축하금 지원

경상남도 사천시주거, 자립100만원

한 줄
2023.1.1.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19세~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○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
지원 내용
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만19세~만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- 혼인당사자 2명 모두,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 - 한쌍당 100만원(사천사랑상품권) - 생애 1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문의
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/055-831-2196
자치법규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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