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- 한 줄
- 2023.1.1.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9세~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○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만19세~만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- 혼인당사자 2명 모두,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 - 한쌍당 100만원(사천사랑상품권) - 생애 1회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- 문의
-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/055-831-2196
- 자치법규
-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